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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2025년 2학기부터 지급 대상이 더 넓어진 국가 장학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이라면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상관 없이 소득분위 확인하시고 국가 장학금 지원 받으세요!
소득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금액이 다른데요,
오늘은 국가장학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분위의 개념, 분위 산정 기준, 분위별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전문대 포함)
소득과 성적 요건 충족 시 지급 가능
성적요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 기초, 차상위 계층은 70점 이상
- 신입생과 장애인, 자립준비 학생은 성적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은 학생의 가정 형편을 고려해 소득·재산·부채 등을 종합 평가하여 1~10구간으로 나눕니다.
이를 ‘소득분위’ 또는 ‘소득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등 실제 소득
재산의 환산액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 기본공제
→ 소득분위 결정 전체 지원자 중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1~10구간 분류
위 소득분위 구간의 금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 금액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세요!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
-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
- 가구원 정보 입력 및 동의
- 미혼: 부모
- 기혼: 배우자
- 필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 소득인정액 산정 후 소득분위 결정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급 금액 (Ⅰ유형 기준)
국가장학금의 Ⅰ유형은 대표적인 소득 연동 장학금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 9분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학기당 최소 50만 원까지 혜택 가능합니다. (연간 100만 원)
1~3분위는 거의 전액 지원, 9분위도 최소 50만 원 지급,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접속해서
소득분위와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