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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발행의무 기준, 벌금 폭탄 맞기 전 확인하기

by 비우m 2025. 6. 6.

    [ 목차 ]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의무, 과태료 기준까지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전자 방식(국세청 전용 시스템)으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주요 목적: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 투명한 거래 기록 확보, 전자세무 행정의 효율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 발행 의무 기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 - 전원, 거래 금액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서 의무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부가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해야 함

※ 직전년도(1기, 2기 합산) 과세표준 기준이며, 신규 사업자는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기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과세 + 면세 포함)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23년 7월 기준)

변경 기준: 2024년 7월부터 8,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적용 시기: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한 그 다음 과세기간 제2기부터 의무화

예: 2023년 총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 2024년 제2기 과세기간(2024.7.1.)부터 의무발행 시작

의무 지속 유지


한 번 기준에 해당되어 발급 의무가 생긴 이후에는, 이후 공급가액이 다시 8,000만 원 미만이 되어도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 전송 지연 시 과태료 발생

예: 5월 10일에 물품을 공급했다면 → 6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발행할 수 있어요.

 

홈택스 이용 (무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 가능

 

홈택스 바로가기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 이용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금액, 공급일자 등 입력 →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 이용
더존 SmartA, 웅진, 이카운트, 영림원 등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

다량 발행 시 편리.

 

세무대리인 위임
세무사나 회계사가 대행하여 발행 가능

세무 신고와 연계하여 처리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가 미발행하거나 지연 전송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실무 팁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 인증)으로도 가능

- 카카오톡/문자로 거래처에 자동 전송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공급가액, 공급일자, 거래 상대 변경 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사유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이자,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일정 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발행 시기와 방법을 숙지하여 불이익 없이 건강한 사업 운영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