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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 가이드, 7월부터는 변경됩니다!

by 비우m 2025. 6. 9.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7월부터는 바뀝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원 대상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 포함)이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50% 선지급,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확인 후 일시지급됩니다.

 

지원금 금액

자녀 연령 지급 방식 월지급금액 연간 한도

만 12개월 이하 • 특례: 첫 3개월
• 이후 일반
특례: 월 200만 원
일반: 월 30만 원
총 870만 원
만 12개월 초과 일반 지급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자녀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로 사업장 당 첫 1~3건까지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되며, 최대 연 120만 원입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육아휴직 등 허용 및 확인서 확보

육아휴직 확인서, 인사 발령문 등 관련 서류 준비

 

첫 50% 선지급 신청

육아휴직 시작 월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고용센터에 신청 (예: 3개월 사용 → 해당 기간 종료 후 신청)

 

잔여 50% 일괄 지급 신청

육아휴직 종료 후 직원 복귀·6개월 경과 뒤 신청 가능

--------------> 이부분이 7월부터는 변경됩니다!

*** 육아휴직 끝내고 돌아온 직원이 자진 퇴사 시에도  1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선지급분: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잔여금: 복귀 6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 제한 사항

- 월 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은 지원 제외됩니다.

-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공공법인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 대표이사 배우자 등 직계가족은 육아휴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자발 이탈(퇴사) 시에는 50%만 선지급되었더라도 잔여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자진 퇴사 시에도 지원금 전액 지급으로 제도가 개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고용24 사이트

요약 정리

- 육아휴직 지원금: 최대 연 870만 원(특례 포함), 일반 연 360만 원

- 신청 과정: 선지급 50% → 복귀 후 6개월 경과 → 나머지 지급

- 2025년 7월부터는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은 전액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