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잔액조회

by 비우m 2025. 6. 10.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용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 지원(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하거나, 실물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이 제공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

- 영유아(만 7세 이하)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등

※ 다만,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2025년 총 지원 금액

1인 세대 - 295,200원

2인 세대 - 407,500원

3인 세대 -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사용 기간 - 25년 7월 1일 ~ 26년 5월 25일 안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른 동절기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 표의 괄호 안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 방식(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직접 결제)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수) ~ 2024년 12월 31일(화)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로그인 → 복지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물: 신청서, 전기/난방요금 고지서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직권신청

거동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
요금차감 방식

자동으로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 차감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 연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가맹점에서 결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금액을 사용 가능

※ 신청 후 사용시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요금차감 ↔ 카드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조회

잔액조회하러 가기

 

사용기간(하절기·동절기) 동안에만 가능

‘어제’ 기준으로 반영되어 약간의 시차 존재

 

사용 주의사항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요금차감’은 고지서 승인일 기준,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 승인일 기준 적용됩니다

카드 분실 시엔 주민센터나 카드사 방문해 재발급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고령자, 영유아, 한부모 가구 등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제도이니,

대상 조건에 해당하거나 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