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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일사병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폭염 안전 5대 수칙

by 비우m 2025. 6. 11.

폭염은 여름철에 이어지는 심한 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월 20일 ~ 9월 30일을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 및 예방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의 필요성

폭염은 체감온도가 31℃ 이상에 도달할 때 ‘폭염작업’으로 규정되며, 2일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33℃), 경보(35℃)가 내려질 정도로 위험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주로 낮 시간 실외에서 발생하며, 심하면 열사병·탈진처럼 치명적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실외 작업장

 

 

실내 작업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하는 핵심 수칙으로, 사업장은 아래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작업자 1인당 시간당 약 1리터 권장
바람·그늘 휴게 공간 확보 및 통풍 설비 설치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당 최소 20분 휴식
체감온도 31℃ 이상에서도 휴식과 모니터링 권고
보냉장구 지급  냉조끼, 쿨토시 등 착용 강화
응급조치 발병 시 즉시 119 신고 및 응급 대응

단계별 대응 전략

체감온도 대응 수칙

31℃ 이상 실내·옥외 무관, 시원한 물·환기·온습도계 체크·휴식 – 기본 수칙 시행
33℃(주의보)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작업 축소
35℃(경보) 매시간 15분 휴식, 민감군·고강도 작업자 추가 배정, 업무담당자 지정 건강 체크
38℃ 이상(위험) 실외작업 중지, 긴급 작업만 제한적 진행, 민감군은 작업 제한

 

 

체감온도 계산하러 가기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대상: 고령자, 당뇨·고혈압 등 기저질환자,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신규 배치자 등

 

응급상황별 즉각 조치 요령

의식 있는 경우: 시원한 곳으로 이동 → 옷 헐겁게 → 물 섭취 → 휴식하고 경과 관찰 → 호전 없으면 119

의식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이동 → 옷 헐렁하게 → 시원하게 유지 → 구급대 도착 시까지 모니터링

 

사업주·현장의 실천 과제

온습도계 비치 및 기록 여부 확인: 체감온도 관리 기반

시간대 작업 조정: 특히 오후 14~17시 외부 작업 최소화

냉방 장비 지원: 산업용 선풍기, 서큘레이터, 이동식 에어컨 등

자율점검표 적용 및 교육: 안전보건공단·고용부에서 제공되는 자료 활용 가능

소규모 사업장 장비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지원 2백억 원 규모 시행

 

6월 2~20일: 약 6만 개 고위험 사업장 대상 자율점검 기간

6월 23일 이후 ~ 9월 30일: 지방관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이 본격 점검·지도

점점 더 더워지는 여름, 미리 준비하고 예방해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