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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양육공백 가정이라면, 조부모·이웃의 돌봄에 지원 받으세요!
조부모 돌봄수당(가족돌봄 수당)
맞벌이·양육공백 가정에서 조부모·친인척·이웃 등 돌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수당을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도입한 ‘가족돌봄’ 특화 수당으로, 2025년 하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 대상 아동: 생후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
-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산후 도우미 부재, 재택교육 등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
- 신청일 기준으로 양육자와 아동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 주소 거주자여야 합니다.
거주 지역:
2025년 현재 13개 시·군 포함 (성남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돌봄 조력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타 시·도 거주 가능
이웃 주민: 동일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양육공백 증빙 필요
돌봄 시간: 월 최소 40시간 이상 수행(일 최대 4시간, 야간 제외)
교육 이수: 돌봄 조력자는 사전 의무교육(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아동 수에 따라 차등):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4명 이상: 조력자 2명 설정 필요
지급 방식: 돌봄 조력자의 계좌로 매월 이체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매월 1일 ~ 15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2025년 하반기 신청은
6월 2일부터 시작 예정
제출 서류
자동 연계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 한부모·장애인 자격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로드 필수서류:
신청인·아동 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증빙, 조력자 신분증·등본·위임장·이행서약서·활동계획서·교육이수증 등
심사 및 발표: 접수 후 심사,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
문의처: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관할 주민센터
주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정부 아이돌봄,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등과 중복 지원 불가
돌봄 시간 증빙 필수
허위 신청 시 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