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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지원 대상: 24개월 ~ 36개월 아동을 둔 서울시 거주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단,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의 25%가 경감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3인 - 7,539,천원
4인 - 9,147천원
5인 - 10,663천원
조력자 범위
참여 범위는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포함되며,
타 지역 거주 조력자도 돌봄 활동은 가능하지만, 수당 수령은 서울 시민이어야 합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과의 차이는 경기도의 경우 조력자의 범위가 이웃까지 포함,
서울형은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까지만 인정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조부모·친인척 돌봄형:
돌보는 아기 수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1명), 45만 원(2명), 60만 원(3명) 지원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형:
시간당 지원 단가로 환산하며, 최소 기준(20시간)만 충족해도 일부 지원이 가능
지원 기간: 아동이 만 24개월 ~ 36개월 사이, 최대 13개월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 위에 2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활동 기준
친인척 돌봄: 월간 최소 40시간(1명 기준) 돌봄해야 수당 지급 .
단, 하루 최대 4시간, 밤 10시–아침 6시와 어린이집 기본 보육 시간(9–16시)은 제외됩니다 .
돌봄시간 인증은 QR 체크인/아웃 방식을 통해 이뤄집니다. 타 지역 조력자는 사진제출로 인증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전화 또는 영상)이 진행되며, 3회 이상 거부 시 지원 중단된다고 합니다 .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선정은 25일까지 완료되며, 지원금은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 가입 후 로그인 .
‘서울형 아이돌봄비’ → ‘친인척 육아조력자형’ 선택
필수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용)
가족관계증명서 (4촌 이내 친인척 확인용)
수급자 통장 사본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가능, 서울 시민)
제출 후 자치구에서 자격과 돌봄 여건을 확인 → 승인 → 돌봄 활동 시작.
주의할 점!!
매월 신청을 잊지 않기: 1일~15일 = 기회, 놓치면 소급 불가 .
돌봄 시간 중 어린이집 이용 시간(9–16시)은 제외되니, 그 외 시간대에 집중 돌봄 계획을 세우세요.
QR 인증 또는 사진 기록은 꼭 챙겨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모니터링 요구도 있으니, 돌봄 시작 전 예상 스케줄을 미리 조율하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추천 의향 98%)를 기록한 제도예요.
경기도, 부산, 경남 등 타 지자체도 유사 정책 벤치마킹 중임을 고려하면,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높아요 .
조부모나 친인척과 함께할 수 있는 서울만의 특별한 돌봄 지원, 놓치면 아까워요! 매달 신청하고, 돌봄 계획 잘 세우셔서 소중한 시간과 보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