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10,030원에서 11,5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공식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4.7% 인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협상 흐름 중 비교적 ‘절제된 요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계의 요구 배경과 경영계의 입장, 그리고 향후 결정 절차까지 2026년 최저임금 협상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시급 11,500원
노동계가 제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시급 11,50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10,030원) 대비 14.7% 인상된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2025년에는 생계비와 물가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상률이었다며,
이번 요구안은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노동계가 인상률 14.7%를 요구한 이유
노동계가 요구한 14.7% 인상률은 아래의 통계를 바탕으로 산정한 수치라고 했는데요,
실제 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률 간 격차
2017~2024년 사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을 합산한 총 인상요인은 27.6%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8%
이 차이인 11.8%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 임금 하락 보정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 2.9% 추가 보정
위 두 수치를 합산해 총 14.7% 인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노동계는 2025년도 요구안이 12,600원이었음을 언급하며, 이번 11,500원 요구는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노동계 주장
생계비 상승 대비 최저임금 미달
- 2023~2024년 생계비 상승률: 7.5%
-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2.5% → 1.7%
- 실질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 상황
적용 대상 확대 촉구
-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가사노동자 등
- 비정형 노동자도 최저임금법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임금 인상으로 오는 선순환 기대
노동계는 임금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 및 경기 활성화로 연결된다고 주장
사용자측(경영계)의 입장
반면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수출 부진,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
-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추가되면
고용 축소, 아르바이트 감축 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비용 부담 가중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 시 지불 여력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
숙련직-비숙련직 임금 역전 현상
최저임금 급등이 임금 체계 혼란을 야기
지금은 고용유지·경기 회복이 우선
“인상 논의는 시기상조”, 오히려 고용 안정과 회복에 집중해야
앞으로의 일정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협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 대표 외에도 공익위원(정부 추천 인사)이 포함되어
‘합의 불발 시 공익안 표결’ 방식으로 최종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생계와 경제 모두를 위한 균형이 필요”
2026년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기업의 경영 여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입니다.
노동계는 생계보장을 위해 더 높은 임금을,
경영계는 생존을 위해 부담 최소화를 요구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금액이 결정될지,
그리고 이번 인상 논의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올여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