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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신고를 깜빡하거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기한 내 신고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그렇다면 기한을 넘긴 뒤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 가산세는 얼마나 붙고, 감면 대상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 감면 가능성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였을까?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 기간: 신고 기간과 동일
2025년 기준으로는 5월 31일(토)이 주말이므로, 6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놓쳤다면 이제는 ‘기한 후 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은?
기한을 넘겼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를 기한 후 신고(자진신고)라고 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 후 신고’ 선택
- 소득 종류, 소득금액, 경비 내역 입력
- 납부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세무서 방문 신고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납부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이는 세금을 제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벌금 성격’의 추가세액입니다.
※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최대 20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방법
다행히 기한 후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자진 신고·자진 납부 시 가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으로 20%지만, 기한 후 자진 신고하면 50% 경감(→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없음 (지연 일수만큼 계속 증가)
즉, 신고하지 않고 버티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사유 예시
-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으로 신고 불가능했던 경우
- 부양 가족의 중대한 질병이나 사망
- 폐업 등으로 회계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
-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고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감면 신청 방법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세청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Q&A
Q. 6월 말에 신고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기한 후 6개월까지는 자진신고로 인정되며, 일부 가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다만 지연될수록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계속 누적됩니다.
Q.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이 추징하면 가산세는 훨씬 커집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최대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성실히 진행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가산세 감면도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바로 신고하세요!
필요한 경우 세무사 상담도 병행하면 정확한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