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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를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내역을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및 조회 방법, 소득공제 비율, 발급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성 결제 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세금 혜택을 받고, 자영업자의 탈세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소득공제 비율
구분 | 대상 | 공제율 | 공제 한도 |
근로자/사업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분 |
30% | 최대 300만 원 (현금영수증 포함 전체 공제액)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 | 동일 | 30% | 최대 250만 원 |
※ 단,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며, 별도 제출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자동 발급 받기 (가장 간편)
-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 후,
-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국세청에 사전에 본인 정보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자진발급
가맹점이 소비자 정보를 모른 채 자진 발급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해 세금혜택 받을 수 있어요.
- 홈택스 접속
-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 소비자 등록
- 영수증의 승인번호 및 거래일자, 금액 입력
현금영수증 조회 및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조회
- 사용 기간, 금액 등을 설정하여 조회 가능
- 연말정산 전에 한 번쯤 꼭 확인하세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가능
국세청 손택스 앱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 명의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A.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지출은 등록 후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필수!
Q. 현금영수증을 깜빡하고 안 받았어요. 나중에 등록 가능한가요?
A. 자진발급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가 등록 가능하지만, 미발급은 등록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 혜택을 주는 “영수증”입니다.
나의 세금 돌려받기 도우미죠!
앞으로는 현금 결제 시 꼭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