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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 조회 및 납부 방법

by 비우m 2025. 7. 17.

매년 7월이 되면 우편함이나 모바일 앱으로 슬며시 도착하는 고지서 하나,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납부 기간은 언제인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까지!
2025년 7월 기준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됩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죠.

 

재산세 부과 기준


부과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과세 기준 - 공시가격 × 세율 – 공제액 등

 

재산세는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되며, 주택 공시가격과 면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세율 예시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 구간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 1억5천만 원 0.15%
1억5천만 원 초과 0.25%

※ 종합부동산세와는 별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 매매했다 하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2번(7월, 9월) 나눠서 부과됩니다.

주택(1기분) +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2기분) +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단, 주택 재산세가 연간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 금액 조회 방법 및 납부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 → 조회납부 → 지방세 조회납부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정부24(www.gov.kr)
정부24 로그인 → 나의 생활정보 → 지방세 확인

 

카카오톡/네이버 앱 알림
알림톡으로 오는 링크 클릭 → 간편조회 및 납부 가능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계좌’ 앱 설치 후 간편 인증 → 납부금 확인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위택스, 정부24 통해 납부 가능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스마트폰 납부: 지방세입계좌 앱,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연동 납부
은행 납부: 전국 은행 CD/ATM에서 고지서 납부 가능
ARS 전화 납부: 1544-9944 (지방세 자동응답 서비스)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있는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납부기간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놓치면? -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매월 1.2%의 중가산금도 추가될 수 있으니 절대 미루지 마세요!


자동차세는 6월,

재산세(건물·주택)는 7월,

재산세(토지)는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이렇게 재산 관련 세금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잘 체크해두세요.

 

-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 납부
-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 고지서는 종이,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령 가능
- 위택스·정부24·카카오·토스 등에서 간편하게 납부
-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 지체 시 가산세 발생

 

올해도 고지서 받으셨다면, 꼭 기한 내에 챙겨 납부하시고
가산세 걱정 없는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