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을 버티게 해주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사할 때 목돈처럼 받아볼 수 있어 중요한 재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이직이나 퇴사를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중간정산은 가능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과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지급 대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지급 방식: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기업 도입 여부에 따라 다름)
지급 금액: 1년 근속 시, 30일분 평균임금 (매년 누적)
평균임금 계산 방법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총 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중간정산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이후 요건 강화, 허용 요건 외에는 불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 (분양 포함)
- 주거 이전 목적의 전세금/보증금 필요 무주택자에 한하며 이사에 따른 보증금 마련 목적일 때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치료비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의 치료비 마련 시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사항
단순 생활비나 상환 목적은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회사의 임의 규정으로 허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방법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 사유에 따른 증빙자료 포함 (예: 부동산 계약서, 진단서 등)
회사 인사팀 또는 경영지원팀에 제출
회사 확인 후 정산 여부 결정 및 퇴직금 지급
** 회사는 중간정산 요청을 받았을 때,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추가 정보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지급 대상.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간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도 있을까?
: 퇴직소득세가 있음.
퇴직금은 직장생활 동안 내가 쌓은 법적인 권리입니다.
올바른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 요건을 알고 있다면,
위급한 순간에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정부는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도 검토 중이므로
퇴직금 제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퇴직금을 잘 관리하는 것도 내 자산을 지키는 법!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