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더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올 여름,
이미 체감하고 계실텐데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하는 분들, 특히 야외 근로자분들에겐 여름이 곧 ‘위험한 계절’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5년 7월, 폭염 속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적 기준을 새롭게 강화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폭염주의보·경보 기준과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염 주의보와 경보(특보)
폭염은 단순히 ‘덥다’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정도로 기온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기상청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폭염특보’를 발령합니다.
구분 | 발령 기준 |
폭염주의보 |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
여기서 중요한 건 '체감온도'입니다.
그냥 기온이 아니라, 습도나 햇빛, 바람 등을 함께 고려한 실제로 느끼는 온도인데요,
습도가 높고 햇볕이 강할수록 체감온도는 훨씬 올라가서 더욱 덥게 느껴집니다.
즉, 33도만 되어도 사람의 몸은 35~38도처럼 더 뜨겁게 느끼는 것이죠.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폭염 속 작업 환경에 대해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할 기준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 휴식은 시원한 그늘, 에어컨 있는 실내 등에서 이뤄져야 함
근로자 체감온도 측정 및 기록 의무화
- 온습도계 설치 후 근로자 키 높이(약 1.2~1.5m)에서 측정
- 기록을 통해 사업주 책임을 명확히 함
위반 시 강력한 처벌
- 기본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폭염 시 실천 수칙
사업장이라면 꼭 실천해야 할 수칙
폭염이 심한 여름철,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공장 등 야외·밀폐 환경에선 더욱 중요합니다.
폭염 대응 5대 기본 수칙
휴식시간 충분히 보장하기
- 체감온도 31℃ 이상이면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여
- 체감온도 33℃ 이상이면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쉬기
- 그늘진 장소 제공
시원한 음료 제공하기
- 물, 소금, 이온음료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비치
- 탈수 예방을 위해 30분마다 한 컵 권장
그늘막·냉방기 설치하기
- 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그늘막 등으로 작업장 온도 낮추기
- 31도 이상에서 폭염 작업을 할 경우 작업시간대 조정 확인
- 냉방 또는 통풍장치 가동
보냉장구 지급 가동
-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휴직을 부여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인 경우
-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 보냉장구 지급, 가동
응급상황 대처 방법 숙지
- 열사병·탈진 증상(어지러움, 근육경련, 식은땀 등) 즉시 인지
- 증상 발생 시 119 신고 + 시원한 곳으로 이동 + 옷 풀어주기
추가!
취약근로자 별도 관리
- 고령자, 만성질환자, 신규 근로자는 더 철저한 주의 필요
- 업무 배치나 작업 시간 조절
근로자 교육 강화
- 폭염 시 행동 요령 및 위험 증상 교육
- 자율 점검표 활용해 스스로도 체크!
체감온도 측정 & 기록하기
-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온도·습도를 측정하고 기록
- 위험 구간을 파악하여 작업계획 조정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거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반드시 휴식과 안전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요즘 날씨 원래 이 정도지”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단 한 번의 방심이 열사병·실신·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정부의 이번 개정은 더 이상 더위에 희생되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기업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가족 중 야외근무자가 있다면 꼭 함께 공유해주세요!
무더위 속에서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