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관련 법령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실제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이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조사 의무, 가해자 제재, 피해자 보호까지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법적 판단 기준, 신고 방법, 처벌 규정, 증거 수집 팁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우위 관계: 직장 내 지위나 권한의 우위를 이용
업무 적정 범위 초과: 사적 심부름 지시, 폭언, 집단 따돌림, 과도한 업무 요구 등
피해 내용: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장소 불문: 사업장, 출장지, 회식, 메신저·SNS 등 온라인 공간 포함
사용자의 조치 의무
2021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신고 접수·인지 시: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필수
조사 중 피해자 보호: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 피해자 동의 필요
괴롭힘 사실 확인 후: 피해자 요청에 따른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 등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엄금
비밀 유지: 조사 참여자는 동의 없는 정보 누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처벌 및 과태료 규정
위반 행위 | 법적 근거 | 처벌 내용 |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 근기법 제10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사용자·친족이 괴롭힘 행위 | 근기법 제116조(신설)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조사·조치 의무 불이행 또는 비밀 누설 | 근기법 제116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포함
신고 방법
① 사내 절차 활용
회사 내 신고 시스템을 통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
회사는 즉시 객관적인 조사 및 보호조치 수행
② 고용노동부 진정
사내 시스템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 → 사용자에게 시정지시, 미이행 시 과태료
③ 형사 고소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등 범죄 해당 시 경찰·검찰에 고소 가능
④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권위에 진정 가능
⑤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 (민법 제751조)
증거 수집 팁
대화 녹취 (본인이 포함된 대화는 법적 허용)
메신저·이메일·문서 등 캡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확보
→ 괴롭힘 인정 및 징계·손해배상 시 효과적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법이 근로자를 지켜주고, 사용자가 조직문화를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혹시 지금, 이유 없이 반복되는 모욕적 발언, 따돌림, 사적 지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회사 내 제도를 활용하거나,
고용노동부·인권위 등 공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부터 사내 교육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는 곧 기업의 생존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만드는 데 모두의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정의), 제76조의3(조치 절차)
제109조·제116조(처벌)
민법 제751조(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법, 형법(폭행·협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