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부가가치세(VAT).
매출이 생기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이 세금 신고,
도대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뭐가 다를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생기는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죠.
예: 1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11,000원을 받는다면, 이 중 1,000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신고기간 | 납부대상기간 |
1기 확정 | 7월 1일 ~ 7월 25일 | 1월 1일 ~ 6월 30일 |
2기 확정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7월 1일 ~ 12월 31일 |
단,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천만 원 초과하는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매출액과 매입액의 부가세 차이만큼 납부
- 연 2회 신고(1기, 2기)
장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단점: 세무 부담이 크고, 신고 주기가 짧음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 간단한 신고와 납부 방식
- 부가세율이 업종별로 낮게 적용됨(0.5~3%)
- 연 1회 신고(1월)만 하면 됨
장점: 세금 부담 적고 신고가 쉬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매입세액 공제 못 받음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불리함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신고/납부클릭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선택
-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신고 후 납부는 카드·계좌이체 또는 현금 납부 가능
필수 준비물
- 사업자등록번호
- 매출·매입 증빙자료 (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정리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그외 궁금증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기준은?
- 직전 연도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붙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새로 창업한 경우 언제부터 신고하나요?
- 신규사업자라도 개업일에 따라 해당 반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정신고 생략 여부는 업종/매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의무이자 신용의 척도입니다.
간단히 넘기지 말고, 자신의 과세 유형(일반/간이)을 잘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혹시 헷갈리거나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