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신고
앱 실행 → '불법 주정차' 선택 → 위반 유형 선택 → 사진 2장 촬영 → 위치·내용 입력 → 제출
사진 요건
: 동일 위치·각도에서 1분 이상 간격(최근 기준)으로
촬영한 전·후면 또는 후·후면 등 2장.
차량 번호와 주변 표지, 노면 표시가 식별되어야 인정됨
신고 기한: 촬영 익일까지, 즉 사진 촬영 다음날 자정까지 신고 가능
과태료 처리: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시스템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120 다산콜센터 접수
전화 또는 문자로 사진과 주소, 현황을 전달하면 1~2시간 내 단속반 출동 보고
관할 구청 민원 전화
구청 주차지도과 등에 연락해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및 마일리지
과거: 2000년대 초까지 신고 건당 현금 포상금 지급.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포상금 대신 마일리지 지급, 우수 신고자에게 상품권 등 간헐적 지급
- 공익신고로 분류되는 경우, 별도 포상금 체계는 없다는 지자체 안내도 있습니다.
단속 기준 –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구역 | 설명 | 과태료 (승용차 기준) |
소화전 주변 5m | 비상 출동을 방해 | 80,000원 |
교차로 모퉁이 5m | 시야 가림 | 40,000원 |
버스정류장 10m | 대중교통 방해 | 40,000원 |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 | 보행자 보호 위해 | 4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특수학교 정문) | 평일 08–20시 기준 | 120,000원 |
인도(보도) 주차 | 2025년 7월부터 규제 포함 | 40,000원 |
촬영 간격: 불법주차 대상 구역에서는 단 1분
이중주차·안전지대 등 추가 위반 항목 포함.
과태료 수준
- 승용차(4톤 이하): 일반 구역 40,000원 / 단속특별구역 80,000원
- 승합차(4톤 초과): 일반 50,000원 / 특별구역 90,000원.
- 2시간 이상 동일 위치 주차 시: 10,000원 추가 가산
- 어린이보호구역은 120,000원 (승용차 기준), 130,000원(승합차)
미리 확인하는 방법 & 알림 서비스
위택스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과태료 발생 여부를 사전 확인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알림 서비스: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단속 시 문자나 앱 알림으로 알려줌.
유의 사항
- 사진은 반드시 앱 내 촬영 기능 이용 (다른 앱·블랙박스는 인정되지 않음)
- 신고 기한 엄수: 촬영 익일 자정까지.
- 사진 요건: 차량 번호, 위반 구역 표시, 주변 상황이 명확하게 보여야 유효.
불법주차는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시스템은 단 한 분이라도 책임 있는 운전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줄었지만 마일리지나 이벤트 경품 등으로 동기 부여는 여전하며,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운전자라면 주변 주정차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이라면 부당한 불법주차를 목격했을 때 즉시 신고해 보행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