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기관에서 서류를 요청할 때 종종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사업주(또는 개인사업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모두 완납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인데요.
오늘은 이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입찰 참여할 때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 금융기관 서비스 신청 시
- 건설업 면허 갱신, 세무서 제출용 등
완납증명서 발급 사이트
4대보험 관련 업무를 통합으로 처리하는 웹사이트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를 이용하면 됩니다.
PC로 발급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준비물
-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인 경우)
- 본인 명의의 PC 또는 인증서 설치 가능 환경
인터넷 발급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4insure.or.kr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클릭
메인화면 상단의 ‘증명서 발급’ > ‘완납증명서(사업장)’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사업장용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 인증서 또는 범용인증서 필요
발급 정보 입력
사업장 등록번호 확인
조회 기준 연도/월 선택 (예: 2025년 6월 기준 등)
증명서 용도 선택
증명서 발급 클릭
‘조회’ 후, ‘완납 상태’가 확인되면 [증명서 출력] 클릭
PDF 저장 또는 인쇄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보험료를 일부라도 미납했거나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발급되지 않습니다.
- 최근 납부분이 아직 처리 중이면 "완납"으로 뜨지 않을 수 있으니, 1~2일 후 다시 시도해보세요.
-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인증서 명의가 다르면 로그인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보통 사업장 단위로 발급되며, 개인 근로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주로 ‘가입증명서’나 ‘납부확인서’입니다.
- 오프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각 보험공단 지사(예: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접 방문해 요청하면 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각종 서류 제출 시 신뢰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니 꼭 활용해보세요!
사업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정보, 북마크해두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