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회사가 연차를 써보라고 했는데 안 쓰면 수당도 못 받는다는데 진짜인지 궁금한 부분이 많은 직장인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대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정해지며, 미사용 연차는 일정 요건 하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일수 기본 정리
- 1년 미만 근로자: 매달 1일(한 달 근무 후 1일 발생), 최대 11일 부여
- 1년 이상 근로자: 1년 개근 시 15일 부여
- 3년 이상 근속 시: 2년에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가능
연차수당 지급 의무
원칙: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한 만큼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입니다.
단,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연차촉진제도
연차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 적용 요건 (2단계 절차)
1단계
: 1차 촉진
- 연차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시기 지정하여 통보
-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선택 기간 부여
-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 진행
2단계
: 2차 촉진
- 1차 촉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즉, 연차 만료 1년 전까지)
- 서면 재통보, 연차 사용 시기 다시 지정
- 근로자가 다시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이 절차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하며, 구두 안내는 무효입니다.
- 2단계까지 진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금액 계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고정적인 수당(직책수당 등)을 포함한 1일치 평균 임금입니다.
단, 회사를 그만둘 때 연차를 못 썼다면?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며, 동일하게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회사가 연차 촉진을 구두 통보만 한 경우는 연차촉진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지만 현실적으로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땐 수당으로라도 보상받는 것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만 수당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잘 알고 있어야 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