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역할을 혼자서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가정,
정부에서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의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이 필요한데요,
제 지인 동생도 한부모 가정으로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더군요,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한부모 가정에게 주어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모(母) 또는 부(父) 중 한 사람과 자녀(만 18세 미만)가 함께 사는 가족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도 일부 포함됩니다.
단, 단순히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 가족 등록 방법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단,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가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제출서류
-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재산 증빙 등)
- 신분증
기타: 주거 형태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한부모 가족 지원 혜택
등록을 마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양육비 지원
- 월 20만 원(2025년 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지급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의 경우 월 3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비 지원
- 초·중·고교생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 신청 가능함
기타 복지 지원
- 기저귀·분유 지원 (영아가 있는 경우)
- 전세자금 대출 우대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자립 지원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지원 등)
- 가사·양육지원 서비스 (바우처 제공)
청소년 한부모 특별 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 검정고시 및 대학 진학 시 장학금
- 자립촉진 수당 및 자립 프로그램 연계
- 생계·의료·주거 등 맞춤형 통합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후 등록이 되면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 일부 혜택은 등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한부모 가정을 위해 다양한 금전적,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혼자 헤쳐 나가는 것보다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꼭 ‘한부모 가족’ 등록을 통해 놓치지 말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