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인데요.
2025년부터는 기존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감면 범위도 한층 더 커졌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자녀 가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어떤 조건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적용 시작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한시적인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를 근거로, 18세 미만 자녀를 2명 또는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제도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상 기준
자녀 요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중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할 경우 대상입니다
감면혜택택
자녀 수 | 차량 종류 | 감면 내용 |
3명 이상 | 6인승 이하 승용차 |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 20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취득세의 85% 감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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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 6인승 이하 승용차 | 취득세 50% 감면, 단 취득세 140만 원 초과 시 최대 70만 원 공제 |
7~10인승 승용, 승합, 화물, 이륜차 | 취득세 50% 감면 |
* 위 감면은 가구당 1대 한정, 최초 감면 신청 차량만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 제출
자동차 등록 전 또는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등록 기간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전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감면 후 유지 조건
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폐차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대체 취득 시 감면 유지 조건
기존 감면받은 차량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거나 소유권 상속 후 60일 이내 다른 차량으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유의사항
감면 대상은 최초 1대만 적용되며, 이후 중복으로 감면 신청 시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배우자만 가능, 배우자 외의 제3자와 공동등록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 개정 시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 및 절차 안내를 확인하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한시적이지만 큰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등록 기한과 신청 서류를 놓치면 감면 혜택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차량 등록 전 미리 준비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큰 요즘,
이런 혜택 하나하나가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챙기셔서, 실속 있는 차량 구매 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