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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뜻 국회 통과 내용 정리

by 비우m 2025. 7. 29.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의결되고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의사 진행 중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 했지만 2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 되었었는데

다시 첫 관문인 환노위를 통과했고 8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봉투법 뜻

 

‘노란봉투법’은 공식 이름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2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정의하고요,

제3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파업 시 노조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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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은 어땠고, 무엇을 바꾸려는 걸까?

 

기존 법 (현행 노조법)
‘사용자’ 정의는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사업주, 경영 담당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쟁의행위(파업)는 임금·근로시간·해고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에만 인정되었고,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시 제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개정안에서 바뀌려는 것

 

사용자 범위 확대 (2조 개정)
원청업체처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합니다.
즉,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과 직접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 (2조 개정)
기존 ‘근로조건’ 쟁의 범위를 넘어 ‘경영상 결정’(정리해고, 구조조정, 해외공장 이전 등),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분쟁까지 포함시킵니다.
이는 파업 시 쟁의 가능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 (3조 개정)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노조 또는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합니다.

특히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때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법원에 감면 청구권을 명시했습니다.

 

현재 국회 진행 상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7월 28일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이 법안이 8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대, 파업 손해배상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 법인데요,

과거 두 차례 국회 통과에도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지만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1호 입법 추진으로 재점화되어 있습니다

8월 4일 본회의 상정 예정으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공식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안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당정 실무에서도 속도전을 유지 중입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성 의견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측은 주로 노동계, 진보 정당, 시민단체, 인권·법률단체들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
지금까지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없었고,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환경이나 임금에 영향을 주는 건 원청의 경영방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원청)를 교섭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남용 방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4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2023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수십억 원대 청구 등이 거론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위협을 느낀다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국제 기준 부합 및 인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르면, 노동자에게는 파업과 단체교섭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고, 노동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정비라는 시각입니다.

 

사회적 갈등의 사전 예방
현재 구조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누적되다 터지면 대규모 파업이나 극단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교섭창구를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안정과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견
반대 측은 주로 보수 정당, 경영계, 경제단체, 일부 법조계에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의 불명확성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라는 표현은 모호하고 법적 해석 여지가 커,
원청 기업이 사실상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공급망 다단계 구조를 가진 제조업·건설업 등의 경우,
원청이 실제로 모든 근로조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기업 경영 리스크 급증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해야 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배 청구가 제한되면,
기업의 경영권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한국 시장의 법적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며 투자 기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파업의 남용 가능성
쟁의 범위를 구조조정, 공장이전 등까지 확대하면,
사실상 모든 경영상 판단이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영 판단이 어렵게 되면 고용 창출이나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는 경제계 분석도 나옵니다.

 

손해배상 제한은 ‘면죄부’가 될 수 있음
일부에서는 “법적으로 면책을 보장받으면, 파업을 무분별하게 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우려합니다.

특히 일부 강경 노조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고의적인 업무방해나 손해를 발생시키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피해자 구제 문제가 제기됩니다.

 

노란봉투법은 결국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기업의 경영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각자의 입장이 뚜렷하게 나뉘는 만큼, 정치적·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법안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