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것은 아닌지,
재산은 소득이 얼마로 인정되는 것인지 등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재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 + 재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집이 있으니까 무조건 탈락된다거나 예금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기타 정기소득
---->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그대로 더하지 않고,
일정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포함되는 재산
- 주택, 토지
-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 자동차
- 기타 재산
재산 공제 기준
- 주거용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부채는 차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
- 주택 1채 + 소액 예금만 있는 경우
- 거주 목적 주택이 대부분인 경우
- 재산은 있지만 현금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 전에
‘모의계산’으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 본인의 소득, 주택·재산, 금융재산, 부채를입력
- 예상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의계산 결과가 탈락이더라도 실제 신청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공제 기준이 자동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조사에서 공제 항목이 추가 적용될 수 있고,
매년 선정기준액이 바뀌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면
기준 변경 시 5년간 자동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