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2025년과 달리 새로워지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약물 운전 처벌 강화(2026.04.02 시행)
기존에는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는데요,
이제는 좀 더 처벌이 강화됩니다.
2026년 부터는 약물 운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측정 거부 시 더 강력한 법적 책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약물과 관련된 운전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험 운전 행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2026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 음주운전 근절 제도 도입(2026.10.24 적용)
새로운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도입됩니다.
상습 음주운전 전력(2회 이상 적발 등)이 있는 운전자는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해당 장치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제도 개선 (2026.1.1 시행)
기존에는 모든 면허 갱신 신청이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일괄 처리되어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2026년 부터는 생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로 갱신 기간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연말 연시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 및 국민 편의성 대폭 개선이 목표입니다.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 도입 (2025.12.2 시행)
기존에는 운전자가 도로 연수를 받으려면 운전학원 방문이 필수였는데요,
이제는 변경되어 운전학원 강사가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도로 연수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실제 도로환경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가 변경 된것입니다 .
운전 경력 평가 및 면허 등급 개선 (2026.3.19 시행)
이전에는 단순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에서 제1종 면허 취득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경력이 별로 없음에도 기간만 채우면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법이 개선되어 운전 경력 입증 +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1종 면허 인정됩니다.
7년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경력 인정 기회 부여
→ 운전 경력을 평가하여 실제 운전능력 중심의 면허 체계로 개선됩니다.


약물 및 음주운전 근절 및 운전면허 제도 개선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려는 제도 개선.
변화되는 법령을 미리 알고 이해하는 것 또한 사고 예방과 안전 운전 실천의 출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