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맞아 경찰은 전국에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경찰력을 100% 동원하여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로, 경찰관들의 연차휴가 제한과 지휘관·참모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는 전체 기동대의 60% 이상인 약 1만 4천 명의 경찰력이 배치되어,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150m 이내는 차벽으로 둘러싸여 시위대의 진입이 통제되며, 이 구역 내에서는 시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탄핵 선고일 당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국회,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과 주요 언론사 등에도 경찰력이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비상 체제를 통해 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소 흔하게 들어 볼 수없었던 갑호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외 을호, 병호 비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비상 대기령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갑호비상, 을호비상, 병호비상은 군사적 위기 상황이나 대형 재난 시 군과 경찰이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내리는 비상대기령입니다. 각 비상령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갑호비상
-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으로, 적의 침투나 공격 가능성이 명백하거나, 대규모 테러 등 국가적 위기가 실제 발생한 상황에서 발령됩니다.
- 모든 휴가가 즉시 중지되고, 전 인원이 부대 내 또는 지정된 위치에서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 완전무장 상태로 긴급 출동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입니다.
- 발령 사례: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도발이나 전면전 위협 대규모 테러 공격이나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 발생 시
2. 을호비상
- 중간 수준의 비상령으로, 적의 도발이나 공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 발령됩니다.
- 일부 휴가나 외출이 제한되고, 중요 시설 및 지역에 대한 경계와 순찰이 강화됩니다.
- 전투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즉시 출동 가능한 인원을 확보합니다.
- 발령 사례: 북한의 국지적 도발 위협이 예상될 때 대규모 시위나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군 또는 경찰의 신속 대응이 필요할 때
3. 병호비상
- 비교적 낮은 수준의 비상령으로, 안보나 치안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제한된 위협이 존재할 때 발령됩니다.
- 최소한의 병력을 부대에 대기시키고, 휴가나 외출은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평소보다 긴장된 상태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 발령 사례: 대규모 행사 개최로 인해 경계가 필요한 경우 안보 상황이 평소보다 민감하나, 직접적인 위협 가능성은 낮은 경우
이처럼 갑호비상→을호비상→병호비상 순으로 위급 정도가 구분되며, 발령 상황과 긴급성에 따라 부대나 기관의 대응 태세가 결정됩니다.
4월 4일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서 탄핵을 반대했던 지지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느쪽도 다치지 않고 부디 큰 충돌 없이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