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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갑호, 을호, 병호 비상이란? 뜻.

by 비우m 2025. 4. 4.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맞아 경찰은 전국에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경찰력을 100% 동원하여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로, 경찰관들의 연차휴가 제한과 지휘관·참모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는 전체 기동대의 60% 이상인 약 1만 4천 명의 경찰력이 배치되어,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150m 이내는 차벽으로 둘러싸여 시위대의 진입이 통제되며, 이 구역 내에서는 시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탄핵 선고일 당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국회,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과 주요 언론사 등에도 경찰력이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비상 체제를 통해 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소 흔하게 들어 볼 수없었던 갑호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외 을호, 병호 비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비상 대기령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갑호비상, 을호비상, 병호비상은 군사적 위기 상황이나 대형 재난 시 군과 경찰이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내리는 비상대기령입니다. 각 비상령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갑호비상

-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으로, 적의 침투나 공격 가능성이 명백하거나, 대규모 테러 등 국가적 위기가 실제 발생한 상황에서 발령됩니다.

- 모든 휴가가 즉시 중지되고, 전 인원이 부대 내 또는 지정된 위치에서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 완전무장 상태로 긴급 출동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입니다.

 

- 발령 사례: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도발이나 전면전 위협 대규모 테러 공격이나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 발생 시

 

2. 을호비상

- 중간 수준의 비상령으로, 적의 도발이나 공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 발령됩니다.

- 일부 휴가나 외출이 제한되고, 중요 시설 및 지역에 대한 경계와 순찰이 강화됩니다.

- 전투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즉시 출동 가능한 인원을 확보합니다.

 

- 발령 사례: 북한의 국지적 도발 위협이 예상될 때 대규모 시위나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군 또는 경찰의 신속 대응이 필요할 때

 

3. 병호비상

- 비교적 낮은 수준의 비상령으로, 안보나 치안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제한된 위협이 존재할 때 발령됩니다.

- 최소한의 병력을 부대에 대기시키고, 휴가나 외출은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평소보다 긴장된 상태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 발령 사례: 대규모 행사 개최로 인해 경계가 필요한 경우 안보 상황이 평소보다 민감하나, 직접적인 위협 가능성은 낮은 경우

 

이처럼 갑호비상→을호비상→병호비상 순으로 위급 정도가 구분되며, 발령 상황과 긴급성에 따라 부대나 기관의 대응 태세가 결정됩니다.

 

4월 4일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서 탄핵을 반대했던 지지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느쪽도 다치지 않고 부디 큰 충돌 없이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