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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알고 계신가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필요서류 등)

by 비우m 2025. 4. 10.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의료 재난인데요.

정부는 이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무려 5만735건에 1,582억 원이 지원되며 역대 최대 금액이 집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날 상황에 정부가 일정 비율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긴급 복지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시행 시기

: 2018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지원 대상

: 모든 질환 (이전에는 입원 - 모든 질환, 외래 - 중증질환에 한해 지원되었으나 모든 질환으로 변경됨)

지원 비율

: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까지 지원

지원 한도

: 연간 가구당 최대 5천만 원

 

재난적의료비 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난적의료비는 소득과 재산, 의료비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합니다.

 

소득 기준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기준)

- 건강보험료 요건:

출처 - 보건복지부

 

재산 기준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일 것. 

 

 

의료비 지출 기준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단순 진료비뿐 아니라 입원비, 수술비, 항암치료비 등 본인부담금이 포함됨

- 모든 질환 합산

 

출처 - 정책 브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외래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

 

필요 서류
-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 본인 통장 사본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은 의료비 지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은 2023년 301만 원에서 3.7% 증가한 312만 원이었음.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평균 4.4% 증가
- 중증질환자 지원금 평균 2.8% 증가

정부는 2025년 예산으로 1,424억 원을 편성해 계속해서 의료비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병원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본인 또는 가족 중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