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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정책을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내용, 금액, 신청 절차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임대료 또는 집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집을 전세/월세로 사는 사람은 임대료(임차급여)를 지원받고,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된 집에 사는 사람은 수선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받는다는 점이에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기준 (2025년)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별을 하지만 그외 다른 재산 확인 시 주거급여가 불필요 한 경우나
다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도 함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주택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집을 소유했어도 낡았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 주거급여 지원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에 있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분리세대라면 따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 후 임차료가 나간다면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단,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인정됩니다.
(동일 시,군의 경우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주거급여 서비스 지원 내용
임차급여 (전세/월세 사는 경우)
실제 내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지원합니다.
금액은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책정되며,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서울/수도권처럼 임대료가 높은 곳은 지원금도 더 큽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의 경우)
본인 집이지만 지붕, 벽, 바닥 등 노후화된 부분이 많을 경우, 정부가 수리비 지원을 해줍니다.
수리 범위에는 도배, 장판, 보일러부터 욕실/주방 시설 등 주생활 전반이 포함됩니다.
구분 | 지원금액 | 지원주기 | 지원 예시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소득 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넘어선 33%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90%
-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필수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급여인 경우)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 상담 후 맞춤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신청하기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진행)
- 주거형태 확인 (임차 또는 자가 여부 등)
- 자격 판정 → 결과 통보 (약 30일 소요)
- 지정 계좌로 지급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LH 마이홈 1600-1004
주거비 부담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세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이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매달 몇 십만 원의 지원이라도,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만큼,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