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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제도
2025년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주택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이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2023년 10월부터 이 기준이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시세로 약 17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총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지급금이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어,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입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연령: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국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주택 보유 수: 부부 기준 1주택 또는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
대상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신용 상태: 금융권의 신규 ㄷ ㅐ출이 가능한 자
연금 지급 방식
종신 지급 방식: 생존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지급 받는 방식
종신 혼합 방식: 일정 금액을 수시로 인출하고, 나머지는 매월 지급
ㄷ출 상환 방식: 기존 금액 상환을 위해 일시금 인출 후, 나머지는 매월 지급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우대 지급 방식: 부부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우대해서 지급 받는 방식
확정 기간 방식: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신탁 방식 주택연금
2021년 6월부터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되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의 동의 없이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에는 신탁방식 신규 가입 비중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도 한 몫 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상승한 경우 상속세의 부담이 있어 연금을 승계받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자산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의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입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