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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by 비우m 2025. 4. 24.

    [ 목차 ]

가족을 위한 소중한 제도,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대로 알아보기

요즘처럼 가족의 건강과 돌봄이 더욱 중요한 시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도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각각의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 단기적인 가족 돌봄을 위한 선택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무급이지만 근로자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 정보
사용 기간: 연간 최대 10일

사용 방식: 1일 단위 사용 가능, 노사 합의 시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

지원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 하루 이틀이 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 시에는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사용 일자 등 간단한 정보 및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가족돌봄휴직이란?

 

 

-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제도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직 제도입니다.

 

기본 정보
사용 기간: 연간 최대 90일

사용 방식: 분할 사용 가능 (단, 1회 최소 30일 이상)

지원 대상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신청 자격: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예를 들어 부모님이 수술 후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제도예요.

 

신청 방법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회사와의 조율이 필요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어떻게 다를까?

 

많은 분들이 이 두 제도를 혼동하시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항목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사용 기간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 사용) 연간 최대 90일(1회 최소 30일 이상)
신청 자격 모든 근로자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급여 지급 여부 무급 무급
신청 기한 사용 전 사전 신청 시작 30일 전 신청
근속기간 포함 여부 포함 포함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여부 제외 제외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합산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서 상담 가능하며, 아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에서도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이죠.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두 제도 모두 근로자의 권리이자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가족을 돌보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문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