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청약 한 번 더!
- 신생아 혜택까지 확 늘어났어요

결혼하고 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부터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청약 제도가 확~ 바뀌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신생아가 있으면 당첨 기회도 커졌고,
무주택 요건도 완화되고, 맞벌이도 걱정 없이 신청 가능해졌다는 사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 청약 혜택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5%p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전체 건설 공급량의 18%였는데요,
이제는 무려 23%까지 확대됐어요!
그만큼 당첨 확률도 올라갔다는 뜻이죠
변경 전: 건설량의 18% 내
변경 후: 건설량의 23% 내
단,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비율은 그대로 유지돼요.
국민주택 30%, 공공주택은 10~15% 내로요!
신생아가 있다면? 당첨 가능성 UP!



신생아 청약 혜택
신혼부부 특공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대폭 확대됐어요.
아이 있는 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정책이에요!
| 항목 | 이전 | 변경 후 |
| 신생아 우선공급 | 15% | 25% |
| 신생아 일반공급 | 5% | 10% |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 (임신, 입양 포함)입니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우선 도입!
이제는 공공분양도 신생아 혜택을 줍니다!
일반공급 안에서도 신생아 우선 공급이 도입됐어요.
| 항목 | 비율 |
| 공공분양 | 전체 물량의 최대 50% |
| 공공임대 | 공공임대 전체의 5% |
무주택 요건 완화!



청약 조건 더 유해졌어요!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여야만 신청 가능했죠.
이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무주택이면 OK!
또 하나 반가운 소식!
결혼하면 청약 당첨이력 1회 리셋됩니다!
| 항목 | 이전 | 변경 후 |
| 무주택 요건 |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 공고일만 무주택이면 OK |
| 당첨 이력 배제 기준 | 배우자 혼인 전 이력만 제외 | 신청자 본인 이력도 제외 |
단, 이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해당되는 조건이에요!
출산 청약 혜택
출산하면 청약 한 번 더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출산특례” 신설되었는데요,
출산을 하면 청약 당첨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되며, 특공 1회 더 신청 가능해졌어요.
기존: 생애 1회 제한
변경: 출산 시 1회 추가 허용
→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공에 한함
(임신, 출산, 입양 모두 포함!)
다만,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동시에 사용 불가예요.
거기에다가!
맞벌이 부부도 청약 신청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소득 기준 완화 (2025년 기준):
- 순차제: 100% → 140%
- 추첨제: 100% → 200%
월 1,440만 원까지도 신청 가능!
정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18% → 23% 확대
신생아 우선공급 민영 특공 35%, 공공 일반 50% 도입
무주택 조건 완화 공고일 기준 무주택만 충족하면 OK
청약 이력 리셋 혼인 후 본인 당첨 이력도 제외
출산특례 신설 출산하면 특공 1회 더 가능!
맞벌이 소득 기준 최대 200%까지 완화 (月 1,440만 원)
2025년부터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청약제도 변화는 좀 더 파격적으로 변했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한 번 더 청약 기회를 주고, 맞벌이 부부도 청약이 가능하고,
신혼이면 이전 청약 당첨 이력도 1회 초기화! 정말 알차게 바뀌었죠?
내 집 마련이 멀게만 느껴졌다면,
이번 기회에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