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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출산하면 청약 한 번 더!
- 신생아 혜택까지 확 늘어났어요
결혼하고 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부터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청약 제도가 확~ 바뀌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신생아가 있으면 당첨 기회도 커졌고,
무주택 요건도 완화되고, 맞벌이도 걱정 없이 신청 가능해졌다는 사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 청약 혜택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5%p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전체 건설 공급량의 18%였는데요,
이제는 무려 23%까지 확대됐어요!
그만큼 당첨 확률도 올라갔다는 뜻이죠
변경 전: 건설량의 18% 내
변경 후: 건설량의 23% 내
단,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비율은 그대로 유지돼요.
국민주택 30%, 공공주택은 10~15% 내로요!
신생아가 있다면? 당첨 가능성 UP!
신생아 청약 혜택
신혼부부 특공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대폭 확대됐어요.
아이 있는 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정책이에요!
항목 | 이전 | 변경 후 |
신생아 우선공급 | 15% | 25% |
신생아 일반공급 | 5% | 10% |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 (임신, 입양 포함)입니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우선 도입!
이제는 공공분양도 신생아 혜택을 줍니다!
일반공급 안에서도 신생아 우선 공급이 도입됐어요.
항목 | 비율 |
공공분양 | 전체 물량의 최대 50% |
공공임대 | 공공임대 전체의 5% |
무주택 요건 완화!
청약 조건 더 유해졌어요!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여야만 신청 가능했죠.
이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무주택이면 OK!
또 하나 반가운 소식!
결혼하면 청약 당첨이력 1회 리셋됩니다!
항목 | 이전 | 변경 후 |
무주택 요건 |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 공고일만 무주택이면 OK |
당첨 이력 배제 기준 | 배우자 혼인 전 이력만 제외 | 신청자 본인 이력도 제외 |
단, 이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해당되는 조건이에요!
출산 청약 혜택
출산하면 청약 한 번 더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출산특례” 신설되었는데요,
출산을 하면 청약 당첨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되며, 특공 1회 더 신청 가능해졌어요.
기존: 생애 1회 제한
변경: 출산 시 1회 추가 허용
→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공에 한함
(임신, 출산, 입양 모두 포함!)
다만,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동시에 사용 불가예요.
거기에다가!
맞벌이 부부도 청약 신청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소득 기준 완화 (2025년 기준):
- 순차제: 100% → 140%
- 추첨제: 100% → 200%
월 1,440만 원까지도 신청 가능!
정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18% → 23% 확대
신생아 우선공급 민영 특공 35%, 공공 일반 50% 도입
무주택 조건 완화 공고일 기준 무주택만 충족하면 OK
청약 이력 리셋 혼인 후 본인 당첨 이력도 제외
출산특례 신설 출산하면 특공 1회 더 가능!
맞벌이 소득 기준 최대 200%까지 완화 (月 1,440만 원)
2025년부터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청약제도 변화는 좀 더 파격적으로 변했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한 번 더 청약 기회를 주고, 맞벌이 부부도 청약이 가능하고,
신혼이면 이전 청약 당첨 이력도 1회 초기화! 정말 알차게 바뀌었죠?
내 집 마련이 멀게만 느껴졌다면,
이번 기회에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