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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나빠져 사업이 어렵고 청년 실업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정부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인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기업 지원 외에도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되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요건
유형 I: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유형 II: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청년 요건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취업애로청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유형 I: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유형 II: 기업 지원금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청년 인센티브: 해당 기업에서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최대 48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사업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지원금 신청:
-기업 지원금: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 차 지원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로 2회 차, 3회 차 지원금 신청 가능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의 다름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 인센티브: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인센티브 신청. 24개월 근속 시 2회 차 인센티브 신청 가능
신청은 PC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신청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이 중지되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을 기존 7772억 원에서 254억 원 늘려 802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10만명의 청년을 지원하려고 했던 계획에서 늘어난 예산을 통해 7000명을 추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졸업 예정자도 지원 대상 기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유형 II가 신설되어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18개월 근속 후 240만원, 24개월 근속 후 240만원으로 받을 수 있던 인센티브가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 나뉘어져 각 120만원씩 근속 인센티브가 조기 지급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평일 09시 ~ 18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