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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 방법, 기간, 유지 조건 총정리!

by 비우m 2025. 5. 15.

    [ 목차 ]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월 10만 원씩만이라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정부에서 준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기본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형 저축상품입니다.
가입 청년이 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조건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며,

3년 후 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주요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요건
: 만 19세~34세 (단,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사업소득 요건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250만 원 이하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은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가능)

가구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은 청년의 가구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형: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 지원금)이 10만 원 지원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 지원금)이 30만 원 지원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21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온라인 어려운 경우)

 

문의 : 자상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유의할 점.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 가입기간 3년 동안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활동이나 사업을 지속해야하며 

- 매월 본인 저축금을 10만 원 이상 적립해나가야 합니다. 

- 만약 근로활동은 지속하고 있으나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나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적립중지 제도

- 일반적으로 6개월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군 입대를 하거나 임신, 출산 등으로 퇴직하거나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2년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만기 시 지급 조건

- 만기 3년을 달성했을 경우, 해지 신청 이전까지 자립역량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만기 해지 신청할 때 제출해야합니다. 

 


사회 초년생,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청년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제도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내 미래를 위한 첫 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시작해보세요!